독립운동가 유족 손녀 입니다.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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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아버지는 건국 포상자이며 며느리 저의어머니 는 유족연금을 받고 계시며

오빠네 조카들은 유족 대상이된다고 들었는데

저 즉 유공자 손녀는 어떤혜택을 받을수 있나요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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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국가보훈처 보훈상담센터입니다. 

 먼저 우리 처와 관련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신 데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독립유공자 손자녀 수혜내용"에 관한 사항으로 아래와 같이 답변하여 드립니다.

  2. 일반적으로 독립유공자의 손자녀인 경우 수혜내용을 아래와 같습니다.
    - 교육지원 : 수업료 등 면제, 학습보조비 지급
    - 취업지원 : 보훈특별고용(35세 이하), 가점취업, 직업훈련
    - 의료지원 : 보훈병원 진료시 본인부담진료비 60% 감면
    - 기타지원 : 생업지원대상자증명서 발급(공공시설내 매점?자판기 우선 지원)

  3. 기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보훈상담센터(☎1577-0606)로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4. 귀하와 귀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담당부서 : 국가보훈처 감사담당관 (☎ 044-202-5062)
    관련법령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5조(교육지원)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취업지원)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의2(생업지원)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7조(의료지원)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23조(고궁 등의 이용지원)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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