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법을 적용하는데 있어 사업 내지 사업장을 기준으로 적용여부를 판단하는지

아니면 하나의 사업 내지 사업장이라고 하더라도 선박을 기준으로 각각 선박별로

승무하는 선원과 그 선박 소유자에 대하여 선원법 적용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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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법의 적용은 사업 내지 사업장을 기준으로 하지 아니하며, 선원법 제2조에 따라
선박별 규모와 항행하는 구역을 기준으로 하여 선원과 선박소유자에 적용됨을 알려 드립니다.
    담당부서 :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 선원정책과 (☎ 044-200-5742)
    추가문의처 :
선원정책과 (☎ 044-200-5742) 
    관련법령 :
선원법제2조(정의)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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