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공사는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79조에 해당하는 공사로 품질관리계획수립 대상공사와 품질시험계획
  
수립대상 공사로 분류하며, 매년 1회이상 실시하되 준공 2개월 전까지 품질관리 적정성 확인업무 수행
  
 
  
ㅇ 품질관리계획 수립대상 
  
   - 전면 책임감리대상 공사로 총공사비 500억원이상 건설공사 
  
   - 다중이용 시설로서 연 면적 3만m² 이상 건축공사 
  
   - 당해공사 계약상 품질관리 계획의 수립이 명시된 건설공사 
  
 
  
ㅇ 품질시험계획 수립대상 
  
   - 총 공사비 5억이상 토목공사 연 면적 660m²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공사 
  
   - 총공사비 2억원 이상 전문공사
  
  
  
| 담당부서 : | 해양수산부 부산지방해양항만청 부산항건설사무소 계획조사과  (☎ 051-609-6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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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법령 : |     
       
| 국고금관리법 시행령   제40조(선급) |         
| 국고금관리법   제26조(선급과 개산급)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