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조사비 증빙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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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조그만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사업자입니다.

장부를 세무사에 기장 의뢰하여 세금 관련하여 잘 모르는데요.

세무사사무실에서 경조사비도 증빙이 있어야 경비로 인정된다고 하더라구요.
거래처에 보내는 경조사비도 증빙이 있어야 한다고 하던데, 무조건 증빙이 있어야만 하는건가요?
현실적으로 경조사비 줬다고 증빙을 상대방에게 요구할 수 없는데, 난감하네요.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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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경조사비에 대한 증빙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83조 제6항에 의해 수취하셔야 합니다.

 

다만, 말씀하신 바와 같이 관련한 증빙자료 수취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건당 20만원이하의 경조사비를 지출하는 경우에는 증빙자료를 수취하지 않더라도

접대비 필요경비에 산입 가능합니다.

 

따라서 20만원이하 경조사비는 지출증빙 수취 의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국세청 세미래콜센타 126번으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하여 드립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종로세무서 소득세과 (☎ 126)
    관련법령 :
소득세법 시행령제83조(접대비의 범위)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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