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술품 과세 여부

사회,문화
0 투표
이제 미술품, 예를 들면 그림 같은 것도 팔면 양도소득세를 내야한다고 하던데.

사실인가요?

1 답변

0 투표

안녕하세요!

 

미술품 양도차익 과세 규정은 법이 신설되어

2011.1.1 이후 서화ㆍ골동품 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되는 것으로 개정되었으나,

미술품 거래 위축 등 미술업계의 어려운 사정이 고려되어

2013.1.1.부터 과세하도록 유예되었습니다.

 

미술품 양도차익 과세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양도소득세가 아닌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되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소득금액의 20%를 원천징수 하게 됩니다.

 

또한 양도가액 6000만원 이상인 고가의 미술품에 한해서 과세됩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국세청 세미래 콜센타 126번으로 연락하여 주시면

성심껏 답변하여 드립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종로세무서 소득세과 (☎ 126)
    관련법령 :
소득세법제14조(과세표준의 계산) 
소득세법 시행령제41조(기타소득의 범위 등) 

출처: 국민신문고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