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결송수관설비 및 비상콘센트설비에 대해 질의하고자 합니다. 
용도 : 공동주택  
건축물의 구조 : 지하3층 지상20층 
                지하3층은 엘리베이터홀로서 바닥면적이 산정됨 
                지하주차장 출입은 지하2층 지하1층 엘리베이터홀 에서만 가능함 
                지하1층의 홀 바닥면적 150㎡, 지하1층 주차장 바닥면적 2850㎡ 
                지하2층의 홀 바닥면적 150㎡, 지하2층 주차장 바닥면적 2850㎡ 
                지하3층의 홀 바닥면적 50㎡ 
기타 첨부화일추가 함 
 
질의사항 
소방시설의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시행령 별표5 소화활동설비 중 
 나. 연결송수관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가스시설 또는 지하구는 제외한다)은 다음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층수가 5층 이상으로서 연면적 6천㎡ 이상인 것 
  2) 1)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소방대상물로서 지하층을 포함하는 층수가 7층 이상인 것 
  3) 1) 및 2)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소방대상물로서 지하층의 층수가 3층 이상이고 지하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이상인 것 
◎ 연결송수관설비를 우리현장 지하층(주차장포함) 전층에 설치하여야 하는지 여부? 
 
소방시설의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시행령 별표5 소화활동설비 중 
라. 비상콘센트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가스시설 또는 지하구는 제외한다)은 다음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지하층을 포함하는 층수가 11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의 경우에는 11층 이상의 층 
  2) 지하층의 층수가 3층 이상이고 지하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이상인 것은 지하층의 모든 층 
◎ 비상콘센트설비를 우리현장 지하층(주차장포함) 전층에 설치하여야 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