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용 승용차를 구입하였는데 매입세액공제 대상인가요?

1 답변

0 투표
 

안녕하십니까? 강남세무서 입니다.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갖고 계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사업자가 비영업용 소형승용차를 구입과 임차 및 당해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의 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

은 공제되지 아니합니다.

- 비영업용이라 함은 운수업,자동차 판매(대여)업등과 같이 승용차가 직접 자기사업의 목적물이 되는 것을

제외한 모든 것을 말합니다.

- 소형승용자동차는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3호에 규정하는 아래 승용자동차를 말합니다.

* 8인승 이하의 일반형 승용자동차(1,000cc 이하 경차 제외)

* 125CC 초과 2륜 자동차

* 캠핑용 자동차(캠핑용 트레일러 포함)


기타 국세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번)나 국세청 홈페이지

(http://www.nts.go.kr) 를 이용하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항상 귀댁에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강남세무서 부가가치세과 (☎ 126-1)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제17조(납부세액) 
개별소비세법제1조(과세대상과 세율) 

출처: 국민신문고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