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취업 청년 소득세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취업일자는 2012년 4월 9일이며 신청일은 2013년 4월 30일 입니다.

1.소득세 감면은 대상에 해당되는지 어떻게 확인이 가능한가요?
2.소득세 감면이 된다면 언제부터 적용이 되나요?
3.소득세 감면이라고 한다면 급여 명세서에 명시되어 있는 소득세가 감면되는 것인가요?
4.소득세 감면은 몇년까지 적용되나요?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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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갖고 문의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먼저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입니다.

 

-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은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에 규정되어 있는데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이 15세이상 29세이하인 청년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체에 2012년 1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취업하는 경우 그 중소기업체로부터 받는 근로소득으로서 취업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

  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 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합니다. 

 

- 감면신청 절차

 

1. 감면신청을 하려는 근로자는 '중소기업 취업청년소득세감면신청서'를 취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원천

    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원천징수의무자(급여를 지급하는 회사)는 근로자로부터 감면신청을 받는 경우 신청을 한 근로자의 명단을 신청을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관할 세무서장에게 '중소기업취업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대상

   명세서'를 제출하고 감면신청서를 제출받은 달의 다음달부터 매월분의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 하지

   않습니다. 


3. 세무서장은 제출받은 감면대상명세서를 검토하여 근로자가 감면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게 되어있습니다.  

 

다음은 귀하가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개별적인 답변입니다.

 

1. 소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되는지요?

2. 소득세 감면이 된다면 언제부터 적용이 되나요?

 

  감면 신청기한 경과 후 감면신청서를 제출하더라도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는 예규(원천-428, 2012. 2.

  17.)있으므로 감면요건에 해당한다면 감면받으실 수 있고,  2012년귀속 근로소득에 대하여 감면을 적용하지

  않고 세액계산하여 연말정산하였다면 세액계산 후 결정세액을 감면세액으로 기재하여 원천징수의무자가 수정신고

  할 수 있습니다.

 

3.소득세 감면이라고 한다면 급여 명세서에 명시되어 있는 소득세가 감면되는 것인가요?

   그렇습니다. 감면대상 기간에 해당되는 급여에 대한 소득세가 감면됩니다.

 

4.소득세 감면은 몇년까지 적용되나요? 

  취업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지급된 급여에 대한 소득세가 감면되는 것입니다. 


기타 세법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은 세미래콜센터 (국번없이 126번)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 (http:// www.nts.go.kr)를

이용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고객님께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광주지방국세청 순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61-720-0214)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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