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시 상대방이 신용카드로 결재하였습니다. 이 전표로 매출세금계산서를 대신할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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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는 사업자가 재화와 용역을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고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공급받는자에게 발급하는 세금영수증입니다.

넓은 의미에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역시 세금계산서에 속하며 법적증빙으로서 유효합니다.

또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57조'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면제 등' 조항에는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을 발급한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다'라고 명시하였습니다. 이는 부가가치세 신고시 신용카드 매입분에 대해서도 매입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어 있어 세금계산서를 동시 발행시 중복매입공제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려는 법적의도에서 비롯된것입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도봉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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