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하십니다.
기타소득만 있는 거주자인데 이번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못하였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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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내역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1. 기타소득과세방법

기타소득은 복권및 복권기금법제2조에 따른 복권당첨금등 소득세법시행령 21조에 의한 당연분리과세기타소득을 제외하고는 다른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다만, 당연분리과세 기타소득 외의 기타소득금액(뇌물,알선수재 및 배임수재에 의하여 받는 금품 제외)이 연간 300만원 이하인 경우 납세자의 선택에 의하여 종합과세되거나 분리과세합니다. 그 소득자가 종합소득신고시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합산하여 신고하면 종합과세되며,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하면 분리과세됩니다. (참고로 종합소득 과세표준 계산에 있어 합산하여 신고한 기타소득금액은 경정청구에 의하여 분리과세 방법으로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뇌물,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에 의하여 받는 금품,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계약금이 위약금,배상금으로 대체되는 경우에 한함)은 반드시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2. 기한후 신고 (국세기본법 제45조의3)

법정신고기한내에 종합소득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환급받을 세액이 있는자 포함)는 관할세무서장이 당해 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가산세포함)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기한후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관련내용 또는 기타 국세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국세청세미래콜센터(국번없이 126), 국세청고객만족센터(http://call.nts.go.kr)를 이용하시면 편리하게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동작세무서 소득세과 (☎ 126)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제45조의3(기한 후 신고)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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