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 대출금에 대한 담보로 본인 소유 토지를 제공하였다가 은행에서 경매 신청하는 바람에
경락대금 한 푼도 손에 만져보지 못하고 은행에서 다 가져갔는데도...정부에서 양도소득세를
내라고 고지서를 보내왔는데...이게 맞는 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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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2. 문의하신 내용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양도소득세란 개인이 토지ㆍ건물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ㆍ주식 등과 기타자산과 같은 특정한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관련 세금을 말합니다.

 

  -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 을 말합니다. 

 

  -  문의하신 내용과 같이 "경매"에 의한 소유권이전이라 할 지라도, 또한 경매대금이 제3자인 채무자에게

      모두 귀속되었다고 할지라도 이는 토지의 소유자가 경매대금을 받아 채무자에게 우선 변제한 것과

      동일한 경제적 실질이 있는 것으로, 자산을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한 것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됩니다. 일반인으로서는 다소 오해하기 쉬운 부분입니다.

 

  -  참고로 아래와 같은 경우도 세법에서는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 당사자 쌍방이 별개의 자산을 서로 교환하는 경우

      ☞ 법인회사를 설립시 금전 이외의 부동산 등을 출자하고, 그 대가로 주식, 출자지분을 취득하는 경우

      ☞ 수증자가 재산을 무상으로 받으면서 증여자의 채무를 부담하거나 인수하는 경우

      ☞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거나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일정액의 위자료를 지급하기로 하고

          동 위자료 지급에 갈음하여 당사자 일방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의 소유권을 넘겨준 경우

 

3.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추가로 궁금하신 사안이 있으시면 국세청  세미래

    (국번없이 126)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동대문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국번없이 126)
    관련법령 :
소득세법제88조(양도의 정의)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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