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 판매 이월관련 문의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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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판매시 거래처와의 원활한 거래를 위하여 부득이하게 판매 이월이 발생할 경우 세법상 문제가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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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갖고 참여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법 제15조의 거래시기(일반적인 재화의 경우 재화가 인도되는 때)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나,

월합계세금계산서 교부 등 부가가치세법 제34조 규정에 해당하는 때에는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 또는 일정기간의 종료일자를 발행일자로 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이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귀 상담의 경우 상기의 월합계세금계산서가 아니라면, 재화의 공급시기 이후 교부하는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공급자는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이며, 공급받는 자는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없는 것입니다. 

 

기타 세법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세미래 콜센타(국번없이 126번)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를 이용하시면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객님께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금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제15조(재화의 공급시기) 
부가가치세법제34조(세금계산서 발급시기)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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