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납부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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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로부터 오피스텔을 증여 받고 이에 대해 신고하였으나, 증여세를 납부할 금전이 없어 이를 아버지가 납부하여 주었을 경우에도 세금상에
문제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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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2. 귀하께서 문의하신 사안에 대한 답변입니다.

 

  - 부동산이나 주식 등을 수증받는 경우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하여야 되는데, 마땅한 소득처가 없는

     경우, 세금을 납부할 능력이 되지 않는 경우가 간혹 존재합니다. 현금으로 증여를 받으면 증여받은

     현금으로 세금을 납부하면 되지만 부동산이나 주식 등은 이를 처분하지 않는 한 세금을 납부할 방법이

     달리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통상적으로 부모님이 대신 납부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 이와 같이 부모님이 대신 납부한 증여세는 또 다시 증여한 것으로 보므로 당초 수증받은 재산가액에

     대신 납부한 증여세를 합산하여 추가로 신고하여야 하나, 이를 간과하여 대신 납부한 증여세에 상당

     하는 증여세 및 가산세를 추가 부담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 상기와 같이 귀하께서 증여세를 납부할 만한 별도의 소득이 없다면 증여세 상당액만큼의 현금을

     더하여 수증받으셔야 하며, 이를 합산하여 한 번의 신고 납부로 증여세 문제를 해결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3.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동대문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국번없이 126)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증여세 과세대상)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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