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 귀하가 문의한 결손처분세액 납부의무 소멸에 대하여 안내하여 드립니다. 
  
요건은 첫째, 최종폐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포함한 직전 3개과세연도의 사업소득 총 수입금액 평균금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둘째, '11. 12. 31. 이전에 폐업한 후, 2010.1.1.부터 2012.12.31.까지의 기간 중 새로 사업을 하기 위하여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거나 2010.1.1.부터 2012.12.31.까지의 기간 중 취업하여 납부의무소멸을 신청한 날 현재 3개월 이상 근무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셋째, 신청일 직전 5년 이내에 조세범처벌법에 따른 처벌 또는 처분은 받은 사실이 없거나 관련 재판이 진행중인 사실이 없는 경우입니다. 감사합니다. 
  
  
  
  
| 담당부서 :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서초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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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법령 : |     
       
|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5(영세개인사업자의 결손처분세액 납부의무 소멸특례)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