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 폐업에 따른 확정신고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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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올 3월에 폐업신청을 했습니다.
폐업신청 후 어떠한 신고를 따로 해야하는지 모르고 지내다가
우편물을 받고서 확정신고를 해야한다는 것을 뒤늦게 알았습니다.

어떻게 진행을 해야하는지 알려주십시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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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갖고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객님의 질문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문의하신 내용을 검토한 바 사업자등록 폐업신고 후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25일까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해야합니다. 납세자분께서는 1월~3월까지 실적을 4월 25일까지 신고해야합니다.
그러나 신고기간 내에 신고를 못하신 분들은 기한후 신고서를 제출하셔야합니다.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하시어 1월~3월까지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작성하시고 제출하시면 됩니다.
신고 방법은 매출자료(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 현금영수증 매출 등)와 매입자료(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입 등) 자료 지참하시어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시면 되고 2012년도에 실적이 없으시면 신분증만 가지고 세무서 내방하여 무실적 신고하시면 됩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세미래콜센타(국번없이 126번)나 국세청홈페이지(http://nts.go.kr)을 이용하시면 도움을 받을수 있습니다.  고객님께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강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제19조(확정신고와 납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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