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경비율이 뭐예요?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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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신고안내문 등을 보면 기준경비율이란 용어가 나오는데

생소한 세법용어라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네요. 알기 쉽게 설명해 주세요.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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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업소득이 있는 개인사업자가 소득세를 추계신고(실제발생경비가 아닌 세법상 규정된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소득세계산하는 신고방법)할 경우 직전연도(소득세 신고하는 5월의 전전연도)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일정금액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추계신고시 기준경비율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기준경비율로 신고시 세금계산방법은 아래의 예와 같습니다.

그리고 소규모사업자(직전연도 수입금액이 4,800만원에 미달)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산출세액의 20%가 무기장가산세로 산출세액에 가산됩니다.

 

(예) 2008년(직전연도) 수입금액: 7,000만원, 2009년(당해연도) 수입금액: 9,000만원, 업종: 자동차도매업

      기준경비율: 18%, 매입비용(상품인 자동차매입액): 4,000만원(세금계산서 수취),  임차료: 500만원(세금계산서 수취), 인건비: 2,000만원(원천징수 신고) 발생하였고 2010년 5월 2009년분 종합소득세 신고할 경우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주요경비(매입비용+임차료+인건비) - (수입금액*기준경비율)

              = 9,000만원 - (4,000만원 + 500만원 + 2,000만원) - (9,000만원*18%)

              = 880만원

 

위에서 계산한 소득금액이 단순경비율로 계산한 소득금액의 2.2배(간편장부대상자), 2.8배(복식부기의무자)보다 큰 경우 기준경비율로 계산한 소득금액과 단순경비율에 일정배율(2.2배, 2.8배)을 곱하여 계산한 소득금액

중 작은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보아 소득세신고가 가능합니다.

 

만약 임차사업장이 아닌 자가사업장인 경우 주요경비 중 임차료로 차감되는 금액이 없어 소득금액이

크게 계산되어 소득세부담이 커지므로 자가사업장인 경우 기준경비율에 0.4%를 곱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따라서 위 사례의 경우 자가사업장의 소득금액은 1,344만원이 됩니다.

 

소득금액 = 9,000만원 - (4,000만원 + 0원 + 2,000만원) - (9,000만원*18.4%) = 1,344만원

 

개인사업자 본인의 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은 해마다 변경될 수 있으니 소득세신고시

국세청 홈페이지 메뉴 '조회.계산 --> 단순경비율.기준경비율'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타 세법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국세청미래콜센터(국번없이 126번)나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 '고객의 소리'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고객님께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동대문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국번없이 126)
    관련법령 :
소득세법제45조(결손금 및 이월결손금의 공제)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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