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감리자업무수행중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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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공사업법 제16조 8. 피난시설 및 방화시설의 적법성 검토 에서 방화시설에 대한 해석을 방화구획을 포함해야하는지 아님 방화문 방화샷터등을 의미하는지 해석부탁드립니다 개인의견으로는 방화시설에 대하여 우리법에서 용어정리식으로 표기가 되어 있는바 소방감리업무에서 제외되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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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소방방재청 홈페이지를 방문에 주신 것을 감사드리며, 질의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0.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제1항에 의하면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건축법 제49조에 따른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같은 법 제50조부터 제5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화벽, 내부 마감재료 등(이하 "방화시설"이라 한다)" 이라고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소방산업과 전화(☏02-2100-5387)로 문의하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 : 소방방재청 소방정책국 소방산업과 (☎ 02-2100-5390)
    관련법령 :
소방시설공사업법제16조(감리)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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