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는 지인을 통해 중소기업 청년취업 소득세 감면 제도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안내 사항에 보면 중소기업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라는데 지정기업이 제가 다니는 회사가 포함되는지 안되는지 확인은 어떻게 할수 있나요?

또 2012.1.1~2013.12.31일까지 취업하는 경우 에만 해당하는 것 같이 적혀 있던데 그 전에 취업해서 직장을 다니는 경우는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하나요 ?

마지막으로 만약 신청하게 된다면신청서와 주민등록등본을 연말정산때 세무서에 같이 보내면 신청이 되는건가요? 신청하는 절차를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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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하신 중소기업 청년취업 소득세 감면 제도에 대하여 유선상 말씀드린바와 같이

2012.1.1 ~ 2013.12.31 취업하는 경우에만 그 중소기업체로부터 받는 근로소득으로서 취업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도봉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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