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친으로부터 고향에 있는 토지(부친은 1964년경 토지 매입후 현재까지 농사 중)를 증여 받아 타인에게 상기 토지를 매각(수증일로부터 5년내 토지 매각) ,
양도차액이 발생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 코저합니다.
문제는 양도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는 어떤 것들을 넣어야 하는지 알려 주세요.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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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업무에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은 직계존비속 이월과세 규정이 적용되어 수증자의
 취득가액으로 보는 증여자의 취득가액을 환산취득가액으로 적용시 양도소득금액 계산시
 차감되는 필요경비는 소득세법 제97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아래 산식 중 큰 금액으로
  함을 알려드립니다.
 - 필요경비 = (환산취득가액)+(취득당시 기준시가에 개산공제율을 적용한 개산공제액)
 - 필요경비 = (자본적 지출액 등) + (양도비 등)

  더 자세한 세법상담은 국세청 세미래콜센터(126) 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아무쪼록 귀하께서 하시는 모든 일이 원하시는대로 이루어지시길 기원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담당부서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삼성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관련법령 :
소득세법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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