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제무재표 발급방법 문의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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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까지 복식부기 대상자가 아니어서 간편장부로 단순 부가세 신고와 소득신고만 해왔습니다.

관공서 제출용 표준재무제표가 필요한데, 기 제출된 내역이 없어서 발급이 안된다는 메세지가 나오는군요.

저와 같은 간편장부로 신고하는 개인사업자의 경우 표준재무제표를 발급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안내 부탁드립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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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표준재무제표는 종합소득세 신고시 복식부기로 신고한 경우에 한하여 발급받을 수 있는 것이며,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은 매년 5월 1일부터 31일까지로 홈택스에서 신고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세법과 관련된 문의사항은 세미래 콜센터(126) 또는 국세청홈페이지(www.nts.go.kr)을 이용하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서초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230116219)
    관련법령 :
소득세법제160조(장부의 비치·기록)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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