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손처분세액 납부의무 소멸?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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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몇 년전에 사업을 하다 망하고 현재 근근히 생활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최근에 세무서에 체납 있는 사람들 중에 체납을 없애준다는 얘기가 있던데요.
그게 사실인가요?
세무서에 체납이 있어 사회생활을 하기 힘들었던 저로서는 귀가 솔깃 해지는 이야기가 아닐 수 없어
이렇게 문의 드립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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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금 체납때문에 많이 힘드셨겠습니다.

 

고객님이 말씀하신 제도는 '영세개인사업자의 결손처분세액 납부의무 소멸특례' 제도입니다.

제도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5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내용을 살펴보면,

 

대상자 : 12.12.31 이전에 폐업한 납세자로서 다음 요건을 갖춘자.

 - 최종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포함하여 직전3개 과세연도 사업소득 총 수입금액 평균 금액이 2억원 미만

 - '10.1.1~'13.12.31.기간 중 새로이 사업을 하기 위해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거나

    취업하여 신청일 현재 3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

※적용제외자

 ①신청일 직전 5년이내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거나 관련 재판이 진행중인 자.

 ②신청일 현재 조세범칙조사가 진행 중인 자

 

대상세액 :  12.12.31이전 무재산으로 결손처분된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

(농어촌특별세,가산금,체납처분비 포함)

 

한도액 : 1명당 500만원

 

절차 :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의무 소멸신청(신청기한 : 2014.12.31까지)

          세무서장은 납부의무소멸여부를 심사하여 2개월 이내에 결정 및 통지.

 

고객님이 법에서 규정하는 요건에 해당되시어 관할세무서에 신청하시면

세무서에서 심사하여 2개월 이내에 통지를 할 것입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종로세무서 운영지원과 (☎ 126)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5(영세개인사업자의 결손처분세액 납부의무 소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99조의5(영세개인사업자의 결손처분세액 납부의무 소멸특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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