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부의무 소멸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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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납세자 결손처분액 소멸특례제도 중
2012년중 사업장을 폐업하고 재개업하는 경우에되 납부의무 소멸이 가능 하는지요?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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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항상 국세행정 적극 관심가져 주신데 감사드립니다.

 

2.납부의무 소멸은 2011년 12. 31. 이전 폐업자에 대하여만 적용되므로 2012년 이후 폐업자는 해당 되지 않습니다.

 

   참고로 납세의무 소멸요건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아래와 같습니다.

 

3.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5 의하여 일정요건 해당하면 영세개인납세자에 대하여 결손처분 금액은 5백만 원 한도 내에서 납부의무를 소멸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고객님 경우도 아래요건에 해당한다면 납부의무가 소멸합니다.(5백만 원 한도)

 

○ 직전 3개 과세연도의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이 2억 원 미만

 

○ 2010. 1. 1~2012. 12. 31 기간 중 신규 사업개시를 의해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거나 취업하여 납부의무 소멸신청일 현재 3개월 이상 근무하여야 함

 

○ 최근 5년 이내에 조세 범칙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

 

○ 조세범처벌법에 따른 범칙사건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이지 않을 것

 

 고객님께서 이상의 요건에 해당된다고 판단되시면 언제든지 안산세무서로 내방하시어 납부의무 소멸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면 신속히 처리하여 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앞으로도 고객님의 가정에 늘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안산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5(영세개인사업자의 결손처분세액 납부의무 소멸특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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