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납금을 초과하는 운전기사 귀속 수입금액의 소득구분과 원천징수방법이 궁금합니다.

1 답변

0 투표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택시운송업체와 운전기사가 사납금을 초과하는 금액은 운전기사수입으로 한다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사납금 초과금액은 운전기사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며 원천징수의무자가 간이세액표에 의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세법과 관련된 문의사항은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① 세법상담)나 국세청고객만족센터 홈페이지(http://call.nts.go.kr)  상담사례 검색 또는 인터넷상담을 이용하시면 매우 편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서초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관련법령 :
소득세법제20조(근로소득) 

출처: 국민신문고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