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법 제44조 제1항 제6호의 규정 중 “외국기관”의 범주에 외국사기업체가 포함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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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원법 제44조 제1항 제6호의 규정 중 외국기관의 범주에는 외국의 정부기관 공공단체는 포함되나 외국의 사기업체는 포함되지 아니함.

 

    담당부서 : 경기도교육청 지원국 사학지원과 (☎ ^)
    관련법령 :
교육공무원법제44조(휴직)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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