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1 전학관련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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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아이가 중학교 1학년 남학생입니다. 00에서 00으로 10월초에 전학을 가려고 합니다.

아버지와 학생은 전학이 가능한데 저는 전세보증금 문제로 인해 실제로 이사는 하지만 전입신고를 할 수가 없습니다.

부모가 함께 전입신고가 되어야 전학이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혹시 방법이 없을까요?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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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00지원과 전편입학 담당 000입니다.
 
전입과 관련하여 서류를 안내하겠습니다.
주소 이전과 관련하여 전입 기본서류는 재학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입니다.
 가. 재학증명서 : 지금 재학중인 학교의 담임선생님이 발급합니다.
 나. 주민등록등본 : 이사를 하신 후 해당지역 주민센터에서 전입신고를 하시고  주민센터, 구청, 민원24사이트에서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등본에는 전가족이 등재되어야 하고 실제로 전 가족이 이주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학부모님의 경우 전 가족이 이주는 가능하지만 아버지와 학생만 등본 상 전입신고가 가능하고 어머니는 전세계약 관련으로 등본 상 등재가 어려우시므로 추가 서류가 필요하므로 추가서류를 안내합니다.
 가. 가족관계증명서 : 등본 상에 부모님 중 아버님만 등재되었으므로 학생과 어머님과의 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서류입니다. 
      구청이나 주민센터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나. 계약자 주민등록등본 : 어머님이 현재 전입되어 있는 주소의 주민등록등본으로 아버님과 학생이 등본 상에서 전출된 후에  발급하시면 됩니다. 
 다. 이전집 계약서 : 어머니 명의로 계약되어 있는 거주지의 주소와 어머니가 등등본 상 등재되어 있는 주소가 일치하는지 확인하여  주소지와 계약자가 일치 된 경우 이를 근거로 전세계약 때문에 등본 상 이전이 어려운 것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라. 현재집 계약서 : 아버님과 학생이 이전 할 집의 계약서입니다. 
 마. 사유서 : 어머님이 등본 상 거주지를 이전하지 못하는 사유에 대한 서류로서 00지원청에 방문하셔서 작성가능합니다.
 
추가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전편입학 담당 000 주무관(000-000-0000)으로 연락주시기 바라며,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립니다.
    담당부서 : 경기도교육청 경기도성남교육지원청 경영지원국 경영지원과 (☎ 016-855-9565)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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