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우리 청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조 별표1. 2.개발사업 비고 4 ‘다른 법령에 따라 승인 등을 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사업으로서 개발사업의 대상규모가 15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협의대상임을 알려드립니다. 
  -위 경우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4조에 의거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승인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실시계획인가 의제시 규모 15만제곱미터 이상일 경우 시행계획 승인전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를 이행하여야함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답변 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더라도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재해영향분석과 전화 
02-2100-5228 연락주시면 성심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 담당부서 : | 소방방재청 방재관리국 재해영향분석과  (☎ 02-2100-5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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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법령 : |     
       
|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제6조(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대상 및 협의 방법 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