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직결형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가지배관에대하여 문의드립니다.
간이스플이클러화재안전기준의 [별표1]의 (주)4에 보면 캐비넷형 및 상수도직결형을 사용하는 경우 주배관은 32, 수평주행배관은 32, 가지배관은 25 이상으로 할 것. 이경우 최장배관은 제5조 제6항에 따라 인정받은 길이로 하며 하나의 가지배관에는 간이헤드를 3개이내로 설치하여야 한다.

여기서
1. 가지배관 25mm에 헤드를 3개까지 설치 할 수 있는지요?
2. 급수관 구경당 헤드수에 의하여 헤드가 2개일경우 25mm, 3개일 경우 32mm로
설치 해야 하는지요?

위에 1번과 2번중 어떤것으로 해석해야 맞는지요?
만약 1번 해석에 의하여 가지배관을 25mm로 설치한다면,
굳이 주배관도 32mm이상이 아닌 25mm이상으로 기준이 바뀌어도 되는게 아닌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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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우리 청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답변] 간이스프링클러설비 화재안전기준 [별표1] 규정에 따라 가지배관 25mm에 헤드 3개까지 가능합니다. 하지만 주배관과 수평주행배관은 32mm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소방방재청 소방제도과 
< 담당자 : 02-2100-5335로 문의하거나 추가로 민원을 신청하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사항에만 국한되어 개별 사실 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소방방재청 소방정책국 소방제도과 (☎ 02-2100-5335)
    관련법령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등의 유지·관리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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