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려준 돈을 못받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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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에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는 빌려준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 문의하셨습니다.

만약 상대방이 의도적으로 돈을 갚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면 법적절차를 통하여 귀하의 권리를 주장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법적 절차를 통하여 빌려준 돈을 받기 위해서는 채무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또한 정식의 소송 이외에도 지급명령이라는 간편한 제도가 있기 때문에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급명령제도란 당사자간에 금전의 지급을 내용으로 하는 채권채무관계가 있는 경우에 당사자가 법원에 직접 출석하지 않고 집행권원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으로써 독촉절차라고도 합니다. 독촉절차에서는 법원이 분쟁당사자를 심문함이 없이 지급명령을 신청한 채권자가 제출한 서류만을 심사하고 지급명령을 발령하는 약식의 분쟁해결절차로서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면 통상의 소송절차로 이행되지만, 만일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채권자는 확정된 지급명령에 기하여 강제집행을 신청하여 신속하게 자신의 채권을 변제 받을 수 있으므로 신속한 분쟁해결이 가능합니다.

    담당부서 : 경찰청 부산광역시지방경찰청 부산강서경찰서 청문감사관 (☎ 051-290-0324)
    관련법령 :
형법第347條(詐欺)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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