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휴대폰문자로 욕설이나 협박을 하면 어떻게 해요
경찰청에서 할수있는 부분을 좀 알려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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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국민신문고에 방문해 주심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민원인의 휴대폰에 욕설이나 협박성 내용의 문자가 계속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문의 하셨습니다. 이데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등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할 경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44조의7 제1항 제3호에 의해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본건의 경우 문자메세지를 수신한 사람이 휴대전화 이동통신사 고객센터를 방문하시어 SMS 내역확인(발신번호 확인)으로 실제발신번호 확인가능하며, 사건접수시 증빙자료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또한, 문자메세지의 경우 각 이동통신사에 따라 3-7일 간의 보관기간 이후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없으므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본건은 경찰서 사이버팀에서 배당되며 담당조사관이 상세히 문의를 할 것입니다. 
주소지 관할경찰서에 진정서를 작성 제출하시면 친절하고 성실하게 조사해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 번 국민신문고 방문에 감사드리며 늘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경찰청 대구광역시지방경찰청 대구달서경찰서 청문감사관 (☎ 053-662-6100)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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