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7신고센터에서 경찰청으로 이송되어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가 경찰에서 이루어진 경우데도 자치위원회로 통보해야 하는지?
이 경우 이중조치가 아닌지?
또한 이런 경우 자치위원회에서는 경찰의 초지를 참작하여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을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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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서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실시 한 경우에도,

학교의 장에 통보하여 자치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합니다.

 

경찰의 조치와 자치위원회의 조치는 별개의 법적 근거에 기반한 것으로 이중조치가 아닙니다.

 

따라서, 경찰 조치와 별도로 자치위원회는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담당부서 : 부산광역시교육청 부산광역시북부교육지원청 교육지원국 중등교육지원과 (☎ 051-330-1254)
    관련법령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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