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1주택 부수토지 여부 문의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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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하십니다.
공부상 단독주택을 양도하였는데 건물에 부속된 토지가 지번이 둘로 나뉘어 있는데요, 이런 경우도 1세데1주택 부속토지로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질문드리니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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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지고 질문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면, 지적공부상 지번이 상이한 2필지 위에 주택이 있는 한 울타리 안에 있고 1세대가 거주용으로 사용하는 때에는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 보는 것입니다(소득세법 기본통칙 89-154-7).

기타 국세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국세청세미래콜센터(국번없이 126),

국세청고객만족센터(http://call.nts.go.kr)를 이용하시면 편리하게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강남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1)
    관련법령 :
소득세법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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