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시설물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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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된 교통안전시설물을 새로 설치 요청하려면 어디로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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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교통안전시설의 설치요청은 경찰서 교통안전계 및 지방청 관제계로 신청하시면 되며,

민원접수 후 교통안전시설 종류 및 해당 도로 폭(14m)에 따라 담당하는 관서가 정해지고, 심의가 필요한 교통안전시설의 경우 심의 후, 심의가 필요 없는 경우 담당부서 검토 후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하게 됩니다

더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부서 교통관리계(051-000-0023)로 문의주시면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경찰청 부산광역시지방경찰청 부산연제경찰서 청문감사관 (☎ 051-759-7000)
    관련법령 :
도로교통법제3조(신호기 등의 설치 및 관리)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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