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국세행정업무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에 대해서는 배우자공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와 법률혼 관계에 있지 않은 배우자는 배우자 공제를 적용받지 못하는 것입니다.(법인46013-1241, 1995.5.8)
  
 
  
앞으로 세법에 관하여 궁금하거나 문의할 사항이 있으실 때에는 가까운 국세청 126 세미래콜센터(국번없이 126번)을 이용하시면 더욱 빠르고 자세하게 상담을 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무쪼록 귀하께서 하시는 모든 일이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시길 기원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 담당부서 :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삼성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