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혼인관계인 배우자 공제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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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전에 결혼해서 함께 살고 있지만 혼인신고가 되지 않은 배우자에 대하여 배우자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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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국세행정업무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에 대해서는 배우자공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와 법률혼 관계에 있지 않은 배우자는 배우자 공제를 적용받지 못하는 것입니다.(법인46013-1241, 1995.5.8)

 

앞으로 세법에 관하여 궁금하거나 문의할 사항이 있으실 때에는 가까운 국세청 126 세미래콜센터(국번없이 126번)을 이용하시면 더욱 빠르고 자세하게 상담을 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무쪼록 귀하께서 하시는 모든 일이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시길 기원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담당부서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삼성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관련법령 :
소득세법제50조(기본공제)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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