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하는데 기장하지 않은경우 불이익이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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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내역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소규모사업자(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와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 4,800만원 미달자, 연말정산되는 사업소득만 있는 자)를 제외한 사업자가 장부를 비치,기록하지 않은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20%에 해당하는 무기장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관련내용 또는 기타 국세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국세청세미래콜센터(국번없이 126), 국세청고객만족센터(http://call.nts.go.kr)를 이용하시면 편리하게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동작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관련법령 :
소득세법 시행령제132조(간편장부소득금액계산서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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