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그마한 서비스업을 영위중인 개인 사업자입니다.

얼마전 경비절감을 위해 기존의 큰 차를 처분하고 소형 승용차(마티즈) 및 일반 승용차를 중고로 구입하였습니다

1.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 공제를 받고자 하는데 가능한지요
2. 또 승용차를 유지하기 위한 유대와 수리비 등의 공제는 가능한지요
3. 중고자동차 매매업소로부터 현금으로 취득했을때 현금영수증 발급은 가능한가요

이상 일반승용차 구입과 관련하여 영세사업자가 혜택을 받을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 전반적인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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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국세행정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귀하의 민원을 요약해 보면 귀하는 개인사업자로 영업용 승용차를 구입한 사실이 있고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 공제여부를 질의하셨습니다.

1, 귀하께서 중고자동차를 자동차매매상사로부터 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였다면, 마티즈 승용차는 소형승용차로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나, 일반 승용차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수 없습니다

2, 귀하께서 취득한 승용차를 사업에 사용하였다면, 취득가액 및 부대비용은 감가상각을 통하여 필요경비 공제를 받을수 있으며, 유류대 및 수리비도 사업과 관련성이 있으면 즉시 필요경비 공제가 가능합니다.

3, 귀하께서 자동차매매상사로부터 취득한 자동차는 등기 및 등록을 요하는 것으로 현금영수증 발급 제외 대상에 해당함을 알려드립니다.

추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국세청 126 세미래콜센터(국번없이 126)로 전화주시면 성심 성의껏 상담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대구지방국세청 남대구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659-1214)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제17조(납부세액) 
부가가치세법제38조(공제하는 매입세액) 
부가가치세법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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