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갖고 질의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1. 경품지급 시 소득세 등을 22% 원천징수하는 이유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경품을 지급받는 자의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열거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127조제1항제6호에서는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지급받는자로부터 
  
지급가액의 22%(소득세 20%, 지방소득세 2%)를 원천징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 구비 및 발급서류 , 신고방법은
  
기타소득금액을 원천징수세율로 원천징수한 금액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기타소득으로 분류,기재하여 지급하는 다음달 10일까지 매월 신고하며, 
  
당첨금 지급 시 [기타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3부를 작성하여 1부는 당첨자에게 교부, 1부는 사업장에 보관,
  
1부는 익년 2월말 지급조서신고 시 세무서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기타 국세와 관련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국세청세미래콜센터(국번없이126번)나,
  
국세청고객만족센터(http://call.nts.go.kr)를 이용하면 편리하게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담당부서 :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강남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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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법령 : |     
       
| 소득세법제21조(기타소득) |         
| 소득세법제127조(원천징수의무)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