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부방법 문의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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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납부를 하려고 합니다.

신용카드로 휴일에도 세금 납부를 할수 있다고 하는데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또한 인터넷으로 납부할수있는방법도 상세히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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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행정에 항상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 개인·법인 구분 없이 고지세액 중 1천만원 이하의 세금과 신고세액 중 1천만원까지는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으며, 납부대행수수료 1%를 추가로 부담하여야 합니다.

 

세무서에 설치된 신용카드 단말기로는 세무서 근무시간(평일 오전9시부터 오후6시까지)

 

중에 납부가 가능하고 신용카드 국세납부 홈페이지(www.cardrotax.or.kr)에서는

 

평일은 물론 공휴일에도 오전7시부터 오후10시까지 납부하실수 있습니다.

 

 

전자납부의 경우 인터넷지로(www.giro.or.kr)에서 고지된 세금을 조회하여 납부하거나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계좌이체 방식으로 납부하거나, 금융기관

 

인터넷뱅킹에서 계좌이체 방식으로 납부하거나, 금융기관별 ARS(텔레뱅킹)에서 보안카드

 

를 통해 계좌이체 방식으로 납부하실 수 있으니 편리한 방법을 선택하여 납부하시면

 

됩니다.

 

○ 기타 세법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은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번)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co.kr)를 이용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송파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2-2224-9216)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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