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 슈퍼에서 할인매장용 주류를 판매 하고 있습니다.
위치는 000동 00아파트내 상가 슈퍼 입니다.
상호 :000000
전화 : 000-000-0000

전화 통보후 방문을 한다면 아마도 제품모두를 숨길 수 있는 사람입니다.
불시에 방문하여 검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 소비자로서 동네 슈퍼에서 할인매장용 맥주를 일반 소매 구매 한다는것이
너무 억울 하네요.
확인 한것은 1600ml 맥주 모두 인것으로 확인 했습니다.
카스,하이트,맥스..등등.

처음 몇번은 그냥 구매 하였으나 같은 일이 지속적으로 반복이 되고 있고..
지금은 아에 대형 할인매장에서 직접 가서 대량으로 물품을 구매 하여
판매 하고 있습니다.

슈퍼에서 구매한 구매 영수증과 물품을 함께 사진으로 첨부 합니다.
조속한 시일내에 방문하여 확인 바랍니다.

일반 맥주를 이런식으로 판매 하고 있다면 다른 제품도 그러 하다 볼수 있을테니까요.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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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국세행정에 협조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객님의 민원에 대해, 직접 사업장을 방문 조사한 결과 용도위반주류판매사실이 확인되었으며 이에 직권시정을 요청하였습니다. 이후 조세범처벌법 제13조 및 벌과금상당액양정규정 제7조 제5항에 의해 명령사항위반자에게는 통고처분을 할 예정이며 계속적인 사후관리를 통해 위와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게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국세행정에 많은 관심 부탁드리며 날로 사업이 번창하기를 기원합니다.

기타 세법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은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번)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고객님께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고양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900-9217)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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