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부당청구 관련 질의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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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장기주택마련저축을 가입하여 연간 불입액 300만원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시골에 있는 부친(사망) 명의의 주택(제천시 소재)이 아직 법정상속(배우자, 자녀 5명/ 본인은 5남매중 넷째)이 정리되지 않아 명의는 아직 작고하신 부친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어마니는 충주시에 거주하는 장남의 세대원으로 되어 있으며 저 외에는 모든 형제들이 타 시군에 거주하고 있어 단지 재산세 납부관련 편의를 위하여 제천시청에 제천시내에 거주하는 제명의로 재산세 고지서를 보내줄 것을 요청하여 재산세 고지서를 받아 납부하고 있습니다.
저는 제천시 주소지에 85㎡ 미만 국민주택을 소유하고 있는데 금번에 제 명의로 주택분 재산세가 2건이 부과되는 근거로 인하여 연말정산 부당청구 대상으로 통보를 받았습니다.
제가 부친 명의의 주택에 대하여는 단지 시행정에 대한 협조차원에서 제명의로 재산세고지서를 받았을 뿐인데 제가 대표소유자로 인정되어 1가구 2주택으로 간주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는 제천시청에 정정요청을 하여 금년도분 재산세부터는 충주시에 어머니하고 같이 거주하는 장남의 명의로 재산세가 고지되도록 변경신청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금번 5월중으로 정정신고를 하라는데 이런 경우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알려주세요.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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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객님께서 제기한 민원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원인께 전화로 미리 말씀드린 바와 같이
민원인의 경우는 주택자금 부당공제가 아니고 정상적인 공제 신고를 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수정신고를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참고로 주택자금 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상속으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1주택이 있는 경우
당해 공동상속주택은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당해 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보아 그 
공제여부를 판단하며, 이 경우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2인 이상인 때에는 
아래의 순서에 따른 자가 소유한 것으로 보아 그 공제여부를 판단합니다.
1.당해 주택에 거주하는 자
2.호주승계인
3.최연장자  

이와 관련하여 기타 문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국세청 세미래콜센터(국번없이 126)나 국세청 홈페이지(http://nts.go.kr)를 이용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고객님께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대전지방국세청 제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43-649-2212)
    관련법령 :
소득세법제52조(특별공제)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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