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업에서 주최하는 경진대회에서 상금을 수령하였습니다.

상금의 경우에는 필요경비가 80%인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무조건 인정이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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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창원세무서 납세자보호실입니다.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제①항 제1호

상금, 현상금, 포상금, 보로금 또는 이에 준하는 금품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 [기타소득의 필요경비계산] 제①항 제1호

법 제21조 제1항제1호의 기타소득 중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익법인이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시상하는 상금 및 부상과 다수가 순위 경쟁하는 대회에서 입상자가 받는 상금 및 부상

 

상기 처럼 상금에 대한 80% 필요경비를 인정하는 기타소득

1. 공익법인이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시상하는 상금 및 부상

2. 다수가 순위 경쟁하는 대회에서 입상자가 받는 상금 및 부상
    예)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시민노래자랑 수상자의 상금은 80%인정

          내국법인의 직원 및 직원가족의 노래자랑 수상자의 상금은 80%불인정

 

궁금한 사항은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번)나 국세청 홈페이지를 이용하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귀하의 하시는 일 번창하시고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부산지방국세청 창원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관련법령 :
소득세법 시행령제87조(기타소득의 필요경비계산)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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