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야의 양도소득세 계산시 그 임야를 개발하는 데 소요된 비용 및 관리비를
필요경비에 포함할 수 있는 지 여부에 대하여 문의합니다.
산림경영계획(조경수 및 산약초재배)를 득하여 산림사업 시행으로 임소반에 따라
개벌 등이 이루어지고, 임도설치를 위해 설계(외부용역)를 하고, 사업을 허가 받아
임도를 설치하였습니다.
이번에 지자체에 공익적 목적으로 매각을 하려고 하는 데 상기 소요된 개발비 및 관리비가
필요경비로 볼 수 있는 지 궁금합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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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항상 국세행정에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 고객님께서 문의하시 내용에 대한 답변입니다.

소득세법 제97조에 의하면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는 아래와 같으며

- 취득가액, 자본적 지출액, 양도비용

문의하신 내용 중 임도설치비는 자본적 지출에 해당된다고 보여지나

관리비는 그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것으로 같습니다.

증빙서류로는 공사도급계약서, 세금계산서, 정규영수증, 무통장입금영수증, 기타 대금지급사실을

입증하는 서류 등이 있으며

필요경비 공제는 실제로 지출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 됩니다.

 

국세에 관한 상담 또는 궁금증, 국세행정에 관한 의문이 있으실 경우에는 국세청 고객만족센타 (http://call.nts.go.kr)나 국번없이 126번(국세청 콜센타)을 이용하시면 더욱 빠르고 편리하게 회신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럼 고객님께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부산지방국세청 거창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55-940-0211)
    관련법령 :
소득세법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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