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질의 하신 내용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설명 드리겠습니다. 
  
  
○ 먼저 귀하께서 소중히 여기는 휴대폰을 분실한데 대하여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분실신고는 관할지역을 불문하고 가까운 경찰서 생활질서계 및 지구대에서 접수가 가능하며
  
  유실물이 경찰기관에 접수가 되면 유실물 안내정보망에 등록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관할지역 관계없이 접수여부 확인이 가능합니다. 
  
 
  
  휴대폰은 한국정보통신산업협회 휴대폰찾기 콜센타(02-3471-1155)에서 이동통신사와 
  
  협의하에 찾아주고 있으며,
  
  최근 유실물법이 개정되면서 인터넷(http://www.lost112.go.kr)에서 분실신고 및 
  
  검색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 자세한 사항을 안내 받기를 원하신다면 
  
  
사이버경찰청(신고민원포털), 국민신문고 등에 민원을 접수시켜 주시면 해당경찰관서에 신속히 배정하여 성심껏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담당부서 : | 경찰청 대구광역시지방경찰청 대구수성경찰서 청문감사관  (☎ 053-600-6224) 
 | 
  
          
  
  
| 관련법령 : |     
       
| 유실물법제1조(습득물의 조치) |         
| 유실물법제2조(보관방법) |         
| 유실물법제4조(보상금)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