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행정 발전에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연말정산시 신고된 근로소득에 의료비 소득공제를 추가하기 위한 
  
종합소득세 신고에 대하여 안내드립니다. 
  
소득공제 중 의료비 공제는 근로소득자가 소득금액 100만원을 초과하여 기본공제 받지 못한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도 근로자 본인이 의료비 공제 가능합니다. 
  
누락된 의료비 소득공제액이 있다면 홈택스로 종합소득세 신고 후 의료비 영수증과 의료비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 주시면됩니다.
  
앞으로도 국세행정에 많은 관심 부탁드리며 건강에 유의하시고 항상 행복가득하시길 바랍니다. 
  
  
  
| 담당부서 : | 국세청 부산지방국세청 부산진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51-461-9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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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