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세행정에 대한 변함없는 관심과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상속받은 농지의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농지를 대토하는 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동일세대를 구성하면서 경작한 경우 그 경작기간은 상속인의 경작기간에 통산하는 것입니다. 
  
 
  
- 그럼 고객님께 항상 행복과 건강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 세법과 관련한 문의사항은 새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  → ①세법상담)나 국세청 고객만족센터 홈페이지(http://call.nts.go.kr) 상담사례 검색 또는 인터넷상담을 이용하면 매우 편리합니다. 
  
  
  
| 담당부서 : | 국세청 부산지방국세청 진주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55-751-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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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법령 :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7조(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