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창원세무서 납세자보호실입니다.
  
 
  
증여목적으로 자녀명의로 적립식 펀드에 가입하고 금전을 입금하는 경우로서 신고는 입금할 때마다
  
원칙적으로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적립식펀드의 불입기간 동안 매회 불입한 금액을 부모가 
  
불입하기로 자녀와 약정한 경우로서 그 사실을 최초 불입일부터 증여세 신고기한(불입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내에 납세지(자녀의 주소지)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유기정기금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최초로 
  
불입일에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한번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번)나 국세청 홈페이지를 이용하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귀하의 하시는 일 번창하시고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담당부서 :   |     
  국세청 부산지방국세청 창원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   
  
          
  
  
|       관련법령 :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23조(증여재산의 취득시기)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