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본인은 건설업체에서 경리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입니다.

상용근로자와 일용근로자에 대한 구분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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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 행정에 관심을 갖고 질문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민원인께서 궁금해 하시는 사용근로자와 일용근로자의 구분 방법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ㅇ 일용근로자는 근로계약에 따라 일정한 고용주에게 3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지 아니한 자로서 일반적인 경우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일용근로자입니다.

   - 근로계약에 따라 동일한 고용주에게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에

   따라 근로대가를 계산하거나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의 근로성과에

   따라 급여를 계산하여 받는 자

    다만. 건설공사자는 1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고용주에게 고용되지

   아니한 경우, 하여작업종사자는 정기적으로 근로대가를 받지 않고

   통상 근로를 제공한 날에 받는 경우[고용기간에 적용받지 않음] 일용

   근로자에 포함합니다.

 ㅇ 상용근로자는 계속적으로 고용되어 월정액에 의하여 급여를 지급받는

   자를 말하며 일용근로자가 아닌 자는 모두 상용근로자입니다. 또한 고용

   기간에도 불구하고 월정급여 소득자는 상용근로자에 포함됩니다.

 

 이상 상용근로자와 일용근로자의 구분에 대하여 답변 드렸습니다. 기타

 국세와 관련하여 문의 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국세청세미래센타(국번없이

 126번)이나 국세청 홈페이지(http://nts.go.kr)을 이용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고객님의 가정에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대전지방국세청 제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43-649-2212)
    관련법령 :
소득세법 시행령제20조(일용근로자의 범위)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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