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사회,문화
0 투표
부동산 중개업소를 운영하고 있는 납세자입니다.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으면 벌금을 내야 한다는데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모르때는 어떻게 하여야 하나요.

1 답변

0 투표

안녕하세요
귀하의 소중한 질문에 감사드리며 답변드리겠습니다
 
부동산중개업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건당 30만원이상 현금거래가 있는 경우 거래상대방의 발급요청 여부에 관계없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합니다. (2014.07.01이후 부터는 10만원 이상)


그리고 거래상대방이 확인되지 않으면 거래상대방을 기재하지 않고 발급하여야 하며,

또한 발급하지 않으면 거래금액에 50%이내의 과태료가 부과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세에 관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국세청 세미래콜센터(국번없이 126번)로 전화주시면 빠르고 친절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항상 좋은 일만 가득하시기 바라며 하시는 사업도 번창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대전지방국세청 충주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43-841-6212)
    관련법령 :
소득세법제162조의2(신용카드가맹점 가입·발급의무 등) 
소득세법제162조의3(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발급의무 등) 
소득세법 시행령제210조의2(신용카드가맹점의 가입 등) 
소득세법 시행령제210조의3(현금영수증가맹점의 가입 등) 

출처: 국민신문고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