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주택저당 차입금 소득공제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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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관계
장기주택저당 차입금 타행대환을 하며 대출금액을 증액하였음.
최초차입금은 소유권이전일과 동시에 근저당을 설정하고 1억원 대출을 받음.
현재 7천만원 잔액이 남은 상태에서 다른은행으로 대환(증액 1억 5천만원) 고려중

2. 질의
다른은행에 1억5천만원 대출을 대환 했을 경우 해당은행에서는 이자 상환내역서가 1억5천만원에 대한 건으로 추후 발급이 될 것이라 하고 연말정산은 최초 차입금의 잔액과 계산하여 신고 하라고 안내를 받음.
연말정산 받을 때 대환한 대출의 이자내역서를 가지고 신고하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은행에서는 최초차입금 잔액에 관한것과 분리하여 발급이 불가하다고 합니다.
새롭게 취급한 대출에 관한 이자내역서를 가지고 알아서 계산하여 신고하면 되는 것인지 상세한 절차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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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말정산시 당초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요건을 갖춘 이후 중도에 타행으로 변경하는 경우

1. 다른 금융회사가 기존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잔액을 직접상환하고 해당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는

  형태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이전하는 경우에 한해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공제받을 수 있고(3회에 한함)

2. 연말정산시 제출할 서류는 기존 및 신규차입금의 대출계약서 사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3. 차입금은 기존차입금을 한도로 인정이 되므로 기존차입금의 이자는 증명서 발행금융기관 등에 확인, 

   직접 계산하여 공제 받으셔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한 점이 있을 경우 세미래콜센터(국번없이 126)연락하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귀하와 귀댁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대전지방국세청 대전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42-229-8212)
    관련법령 :
소득세법제52조(특별공제)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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