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에 수고 많으십니다.
법원의 판결등으로 인하여 근로소득 등이 추가로 지급될 때 신고기한은 언제가 되나요?
답변부탁드립니다.

1 답변

0 투표

평소 국세행정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법원판결에 의해 근로소득이나 퇴직소득이 추가로 지급되는 경우 당초에 근로를 제공한 날이나 퇴직한 날에 귀속되며, 판결일의 다음 달 말일까지(다음 달 말일 이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급하는 때까지)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그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하며,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한 경우 기한내에 납부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당해 종업원이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한 자로서 소득세를 추가 납부하여야 하는 때에는 추가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신고,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소득세법 제81조 재1항 규정에 의한 신고불성실가산세는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세무서 **세과 ***조사관(***-***-****)으로 연락주시면 상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부산지방국세청 진주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55-751-0215)
    관련법령 :
소득세법제81조(가산세) 

출처: 국민신문고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